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1월이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정산할 수 있는데요. 간소화 서비스 지금 바로 이용하셔서 올해는 환급금 최대로 받아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1~9월 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요.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항목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소비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2월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한 자료와 함께 월세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 별도 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마다 제출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세요.
2월 말 | 연말정산 결과 확인
회사에서 최종 정산한 결과를 확인하고,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2025년 전면 개편
국세청은 2025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변화인데요, 주요 개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금액 초과 부양가족 명단 자동 제공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초과된 부양가족 명단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을 실수로 신고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공제요건 팝업 안내 강화
각종 공제요건과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에 대한 팝업 안내가 강화되었습니다. 신고 오류를 최소화하여 나중에 가산세를 물거나 환급금을 토해내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 시스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회사에서 자료를 직접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제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요.
세액 공제 혜택
결혼, 출산, 양육, 주택 관련 세제 혜택이 크게 확대되었으니 꼭 챙기세요.
⭐ 혼인 세액공제 신설 (최대 100만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 1인당 50만원씩
- 초혼 및 재혼 여부, 나이와 관계없이 생애 1회 한정
- 결혼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신청 가능
👶 자녀 세액공제 확대
8세~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의 세액공제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 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 이상: 1인당 30만원
자녀뿐만 아니라 조부모가 키우는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관련 공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대상: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최대 납입인정액: 월 10만원 → 월 25만원으로 상향
- 소득공제 범위: 납입금의 40% (최대 12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소득공제 한도: 6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최대 2,000만원
- 주택 취득 시점 가격 6억원 이하,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 강화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0%
- 3천만원 초과: 40% (신설)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는 별도 동의 없이 조회 가능합니다.
3단계: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각종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PDF 다운로드 또는 회사 제출
조회한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하거나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여 회사에서 직접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추가 서류 준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 또는 계약서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기부금
- 안경 구입비 등 일부 의료비
연말정산 환급 최대화 팁
1. 미리보기 서비스 적극 활용
11월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연말까지 부족한 공제 항목을 채워보세요.
2.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공제되므로 전략적으로 사용하세요.
3. 의료비는 가족 카드 통합 사용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가족 중 한 명의 카드로 통합해서 결제하면 공제한도를 넘기기 쉽습니다.
4. 연금저축·IRP 납입
연말까지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하면 최대 7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IRP 추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 연말정산 문의 연락처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번
연말정산 전용: 126번 → 5번 → 1번
홈택스 기술 지원: 1544-9944
올해는 서비스가 전면 개편되고 세제 혜택도 확대되어 더 많은 환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가정, 주택 구입자라면 꼼꼼히 체크하여 놓치는 공제가 없도록 하세요.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사전에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12월까지 채워나가면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연말정산이지만 간소화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보세요!


